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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딱새232
파견소속 2년에 기간제2년 최대 4년 근무 가능한데요.
궁금한것이 파견 2년이 끝나고 기간제는 계약 안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일하는 회사는 같지만 서로 소속은 다릅니다.
(파견직 중소기업 기간제 중견기압)
그리고 파견직의 경우에도 육휴가 법적으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 2년이 끝나면 기간제로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견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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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는 회사는 중요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속해 있는 파견회사와의 관계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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