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 일시간헐적 사유 근로 여부
일시간헐적 사유로 최장 6개월 가능한데 6개월 후 일시간헐적 사유로 다른근로자로 계속 6개월 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일시간헐적 사유로 6개월간 근로자만 바꾸면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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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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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간헐적 사유로 6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간헐적 사유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1년간 지속되는 정도의 사유라면 일시적 또는 간헐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파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