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2년 후 동일 직무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기간제 2년 후 동일직무 또는 다른 직무로 파견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2년을 잠탈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지 2가지 모든 경우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래도 잠탈할목적에 해당한다면 공백기간을 6개월정도 가진다면

동일직무로 또는 다른직무로 파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기간제 근로자가 다시 파견 근로자로 채용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직접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 종료 이후 곧바로 파견사를 통해 파견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계약 종료 및 파견 근로자 채용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추가 고용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제법 및 파견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재고용이 대규모,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해당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6개월 가량의 공백기간을 둔다면 그러한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