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기간제 근로자가 다시 파견 근로자로 채용된다고 하여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직접적인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간제 종료 이후 곧바로 파견사를 통해 파견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계약 종료 및 파견 근로자 채용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추가 고용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제법 및 파견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재고용이 대규모,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해당 리스크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6개월 가량의 공백기간을 둔다면 그러한 리스크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