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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테리어42
푸른테리어4221.06.04

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연속된 근무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1개월후라도 다시 파견근무를 할수가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다시 2년기간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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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계속근로기간은 상기 해석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기간이 어느정도여야 한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

    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업무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해당 공백기간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의인식 등이 어떤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근로계약 사이의 일반적인 공백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 기존 파견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단절 여부와 그 필요성, 다시 파견근로를 행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파견근로가 계속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재차 2년의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만료 후 해당 회사에서 재고용을 하면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이상 근로 시 파견사업장에서 직접 고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근로의 단절이 된다면 재고용을 할 것입니다. 1달 후에 재고용할 것이라 연락받으셨다면 이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기간은 동일한 사용사업주아래서 2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네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공사가 끝난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직접 고용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파견기간이 2년 초과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재파견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에 근무경력, 사용사업주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고용차별개선과‒2951, 2012.12.2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