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당했는데요
해고 예고 수당은 주면서 퇴사처리에 이직사유를 근로자귀책사유에의한징계해고 이딴식으로 처리해놨는데요 솔직히 제 잘못도 아니고 지들이 맘에 안들어서 저딴식으로 처리를한건데
저렇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
어떻게해야될까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