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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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검사 지시를 했고 이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시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자체에 생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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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를 지급했는데 해고할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100%로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수습기간의 임금수준이 적법하다면 해고했다고 해서 다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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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에 쉬는시간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쉬는 시간(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루 9시간을 회사에서 머무는 경우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잠깐씩 커피를 마시거나 흡여하는 시간은 엄밀히 말하면 쉬는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거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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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친구카페에서 알바생해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발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분 일찍 문을 닫았는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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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위 기간 이후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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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면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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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사업자의경우 수당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용자가 약속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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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급여 조건이 저하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금인상이 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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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 불가능해진 회사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 충족이 문제되는 바, 회사자체의 영업이 불가능하여 퇴사했다면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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