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사람한테도 임금인상을 적용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 결과 인상되었고 그 효력을 소급하기로 한 경우에 협상 타결 당시에 재직하고 있었으면 소급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 미칩니다.그러나 협상 타결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 적용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급해주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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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무슨 요일에 속하건 그날 쉴 경우에는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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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지각, 조퇴 시 임금 공제한다고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월급제에서 소정 월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했을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그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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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중에는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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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90일은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포함된 날의 성격은 따지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9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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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아버지가 돌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볼 수 없으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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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일할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히 계산하려면 3개월 기간 중의 매일의 임금을 계산해서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조퇴, 결근, 지각 등을 감안해서 매일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2.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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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와 52시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출퇴근 방식을 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이라고 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정산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서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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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은 이해했습니다.그런데 주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어떻게 합의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질문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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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사용자가 그 이상 부여하는 것은 재량 사항입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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