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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말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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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부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3월 2일 입사한 직원이 4월 28일 월차를 쓰고 싶어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도록 돼있는데, 제 회사가 매달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1개씩 발생되게 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줘야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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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에 3월 2일 입사자가 4월 1일까지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므로 4월 28일에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월 1일까지 만근한 경우 4월 2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에 맞춰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시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월 2일 입사한 경우 1달이 되는 4월 1일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4월 2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8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직원분이 3월 2일에 입사를 하셨고 결근이 없다면 4월 2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을 하므로

      법에 따라 부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1일~말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입사한 일부터 1개월로 계산하므로,

      해당 직원의 경우 3월 2일~4월 1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월 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도록 돼있는데, 제 회사가 매달 1일부터 말일기준으로 1개씩 발생되게 되어 있어 어떤 기준으로 줘야할지 궁금하네요

      회사기준에 따라서 1일부터 말일로 부여하더라도 재직중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라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에, 3월 2일 입사자가 개근을 하였다면 4월2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5월 2일에 1일...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월 2일 입사자인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한달 만근시 연차휴가 1개를 부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최저기준으로 보고 있어 이보다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4월2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법적인 근거로 연차를 요구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회사 규칙을 설명해주면서 근로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은 연단위 휴가를 회계단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휴가가 문제입니다.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4월 28일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 개근 기산점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므로 입사일이 기산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1개월이 되었으니 1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이 넘었습니다.

      한달간 개근했으면 부여해야 합니다.

      3.2~ 3.1이 이 근로자의 한달입니다. 이기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연차휴가가 1개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