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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염소248
멋쩍은염소24819.12.19

연차에 관해서 내년에 받을수잇는 갯수는?

제가 2013년 4월 28일 입사했는데요

회사는 12월 31일에 정산하여 1월 월급에 수당 주거든요~그럼 2020년 1월1일부터는 몇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아님 2020년 4월28일부터 연차 갯수가 새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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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한다면 2020년 1월 1일에 1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0년 4월 28일 28개의 연차가 발생하게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연차휴가의 운영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매년1.1.)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귀하는 2013. 4. 28. 입사자이므로, 2020. 1.1.에 17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 입사자(2017. 5. 30.이전 입사자)는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1년차에 2년차의 휴가를 미리 당겨쓰고, 미리 선사용한 휴가를 공제하고 2년차에 부여하는 구조였습니다(구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그리고,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3. 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근속연수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 1. 1. = 총 10일 (다만 2013년에 기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부여)

      ※ 약10일=15일×약8개월÷12개월

      2) 2015. 1. 1. = 15일

      3) 2016. 1. 1. = 15일

      4) 2017. 1. 1. = 16일

      5) 2018. 1. 1. = 16일

      6) 2019. 1. 1. = 17일

      7) 2020. 1. 1. = 17일

    5.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바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년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4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하여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본 연차유급휴가 일수 15일 발생(2019년 출근율 80% 충족 가정시)

    2020년 1월 1일 가산 연차유급휴가 일수 3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연차유급휴가일 발생)

    따라서 2020년 1월 1일의 경우 18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입사년도(4월 28일)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야하기 때문에 만약 퇴사를 유념에 두시는 경우라면 매해 4월 28일 이후 퇴사하여야만 연차유급휴가일수 재산정으로 인한 미사용수당 등의 정산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