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연차계산?

2019. 12. 14. 20:45

19년 12월 입사자입니다. 회계년도에 당해 연차를 일괄 지급하는데 회계년도가 4월인 경우에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내년 연차개수가 다음 4월에 받는 연차 15개 + 입사 1년간 매달 발생하는 월차 11개 =26개가 내년 연차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올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내년 연차가 지급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가 2019. 12. 1. 입사자라고 가정한다면, 2019. 12. 1. ~ 2020. 11. 30. 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총 11일), 2020. 4. 1.에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2020. 4. 1.까지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18. 5.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하여 입사 후 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3. 연차휴가의 부여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근속연수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1) 2019. 12. 1. ~ 2020. 11. 30. = 총 11일 (매월 개근시 1일)

    2) 2020. 4. 1. = 5일 (15일 * 4개월 / 12개월)

    3) 2021. 4. 1. = 15일

    4) 2022. 4. 1. = 15일

    5) 2023. 4. 1. = 16일

    6) 2024. 4. 1. = 16일

    7) 2025. 4. 1. = 17일

    (이하 생략)

  5.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5. 1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