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6개월 근무한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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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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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 52시간제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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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두 사업체 신고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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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위장도급으로서 파견이라기보다 원청에 직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2. 위와 같이 원청사의 직속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서 노동법적 책임을 집니다.3. 원청사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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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이동과 월급에 대해 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교통비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향후 임금협상시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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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임금이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판공비와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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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2달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했으나 대기기간(7일) 중에 재취업하면 이후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전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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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 영수증내역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수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요청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식사내용이 자세하므로 식대와 부합합니다. 그러나 카드사 영수증의 경우 그 금액과 관련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하면서 술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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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해서 받게 되는 배상액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77, 회시일자 : 2017-07-19「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 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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