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 출퇴근재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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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시 회사 문제되는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중단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측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다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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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출근일수가12이에서13일 이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 일수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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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 연 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용하다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수당=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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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중간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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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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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 근로자가 자유롭게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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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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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한 직장을 퇴사할 때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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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해당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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