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시급으로 6시간 근무,점심시간1시간은 무급입니다. 5일근무..그리고 4대보험은 제가 원하는데로 하라고해서 넣지 않았어요. 참고로 저는 비영리단체 직원이고 직원은 저혼자입니다.
급여계산은 6시간 5일근무에 주휴수당 그리고 판공비 10만원 교통비7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교통비는 일을할때 차가필요할때가 있어서 자차 이용하는데 주차비명목으로 받고있어요.
판공비는 기름값?
설,추석때만 상여금 받고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나중에 퇴직금계산할때 판공비,교통비, 상여금 다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위 제시한 상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판공비, 교통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금총액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지급기준 등이 내부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비, 판공비,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단, 상여금의 경우에는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공비와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비변상이 아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 명절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품들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됩니다.
->근무 시 판공비, 교통비,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임금이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판공비와 교통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건 나중에 퇴직금계산할때 판공비,교통비, 상여금 다 포함시킬수 있나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교통비가 자차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으로 보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판공비의 경우 실제 주유금액 상관없이 일정액이 계속지급되는 것으로 포함될것으로 보이며,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판공비,교통비, 상여금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