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즐거운참매226
즐거운참매22622.06.16

월급을 판공비라는 명목하에 두번에 나눠받는데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없는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7년간 일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봉인상 시 기본급은 올리지않고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다른계좌에서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본월급 한번, 판공비 한번 총 두번에 나눠 월급 받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게되어 퇴직금 가정산을 신청해보니 판공비는 제외한 기본급에서만 퇴직금 정산해주는데 회사에선 판공비는 퇴직금에 절대 포함안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에 20%가 넘는 돈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판공비의 법적 성격이 문제입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금이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실비변상이나 기타 복리후생명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계좌에서 지급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판공비는 업무추진시에 필요한 실비 성격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 여부는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포함되며, 질의의 판공비가 실비변상적 금품 내지는 복리후생적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