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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퇴직금, 연차수당 자가운전보조금(유류비명목) 포함여부 부탁드립니다.

현재 2년 1개월로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월 급여는 3,000,000원+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으로 지급받고있었습니다.

회사 거리가 멀어서 1년은 법인카드로 주유하다가 바꿔서 1년전부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전에 다른 직원 그만둘때 자가운전보조금 포함시키지말고 지급하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처리했었습니다.

제꺼 하게되니 조금이라도 손해없이 하고 싶은데 포함하여야되는것이 맞는거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기 지급됐어야 할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 일정액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