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연차수당 자가운전보조금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부탁드립니다.

저는 5인미만 회사 2년1개월 다니고있습니다.

이번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의견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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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대표님, 이사님 두분, 저, 다른 여직원 이렇게 급여를 지급해왔습니다.

다른여직원분은 10개월전 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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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회사까지 편도 20km

저는 회사까지 편도 40km

둘이 똑같이 회사가 멀다며 몇달동안 법인카드로 주유하다가 1년넘게 주유비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 지급받았습니다.(대표님, 이사님들은 지급안하고 넣고싶을때 법인카드로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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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분 퇴직하실때 퇴직금, 연차수당에 자가운전보조금 넣어서 결제올렸다가 팀장님이 너무한거 아니냐고 주유비 명목으로 지급했으니 포함시키지 말라고하셔서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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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뒤지고 물어보고해도 노무사님마다 포함이다 아니다 그러시는데 혹시 포함시키신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만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