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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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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시 자가운전보조금 미포함?포함?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멀어서 2022년도는 법인카드로 주유하다가

2023년 1월부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고있습니다.

따로 취업규칙이나 이런건 없습니다.

사장님은 퇴직금, 연차수당에서 미포함 시켜야되는거 아니냐는데 저는 고정적으로 나가기때문에 포함시켜야될꺼같다고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직원은 둘밖에 없으며 둘다 지급을 해줬습니다. 순전히 주유비명목으로요~ 이럴경우 미포함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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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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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동일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해당으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모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다른 요건없이 고정적으로 지그뵈ㅗ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비가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된다면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에포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고정적으로 정액 지급되며 , 고정급으로서의 성격 (해당 월 급여 일할계산 시 동일하게 일할계산하는 등)을 가지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또는 자가운전보조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성을 부정할 수 있으나

    말씀주신 조건에서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평균임금)이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