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차량 운영규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건에 맞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소요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되더라도 그 전액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 변상(실제 쓴 돈을 깎아주는 것)인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는 규정의 내용과 지급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매월 영수증을 제출받아 딱 그만큼만 실비로 정산해 준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 수행에 든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이므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