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가운전보조금 임금성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에 자차로 업무 이용 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통상 실제 소요비용보다 5만원씩은 더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굳이 영수증금액과 딱딱 맞춰지급 해야하나요?

(차량 운영규정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상관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차량 운영규정에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조건에 맞는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실제 소요 비용보다 더 많이 지급되더라도 그 전액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 변상(실제 쓴 돈을 깎아주는 것)인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는 규정의 내용과 지급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매월 영수증을 제출받아 딱 그만큼만 실비로 정산해 준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 수행에 든 비용을 보전해 준 것이므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규정에 "매월 정액 지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기름값이나 통행료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자차를 출퇴근이나 업무에 사용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이름만 보조금일 뿐 사실상 '임금'으로 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퇴직금 계산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판례에 의거하여 실비 변상을 초과하여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영수증과 금액을 맞추지 않고 운영규정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고정 수당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어 퇴직금 등이 증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영수증 처리로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터는게 아니라 실제 지출한 비용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