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실적에 따라 매달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매월 급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의 총합을 산정 기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당이 상여금이나 연간 성과급 성격이라면 최근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4분의 1(3/12)만큼을 3개월치 임금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만약 퇴직 직전 3개월의 수당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어 생활 임금을 왜곡할 정도라면 판례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해당 금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된 경우 임금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