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업인데 영업직 사원이 있습니다.

매달 기타수당으로(영업수당)으로 조금씩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매월 변동, 줄때도있고 안줄때도있고 금액도 다름)

이러할 경우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12개월)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퇴사전 3개월치만 급여에 반영을 해야하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실적에 따라 매달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매월 급여 항목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의 총합을 산정 기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당이 상여금이나 연간 성과급 성격이라면 최근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4분의 1(3/12)만큼을 3개월치 임금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만약 퇴직 직전 3개월의 수당이 평소보다 현저히 많거나 적어 생활 임금을 왜곡할 정도라면 판례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산정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해당 금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된 경우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금품이 금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내역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는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부를 더하여 3/12를 곱한 값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고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구할 때 3개월 영업수당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