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시급에 녹아 있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제도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일원화한 상태에서 입사했다면 상여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책정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과거에 상여금이 기본급의 400%였는데 이를 기본급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당시 업무 관련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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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부서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입사 당시 A직군에서만 근무하기로 하였고 직군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군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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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퇴직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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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일은 유급휴일로 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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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현재 8,720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참고로 현재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인데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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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해요..8시간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금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한액은 60,120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사례처럼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하한액과 상한액은 위 금액의 절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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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를 받고싶은데 직장인이 더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자는 실업자와 재직자의 구분 없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즉, 실업자와 재직자의 훈련비 자부담 비율은 동일합니다.카드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개인당 지원금액은 300만원~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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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조건 없이 계약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6+11×0.5+8)÷7×365÷12=280월 최저임금=8,720×280=2,441,600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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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문의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이 고정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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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회사에 환급금이 지급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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