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2021. 04. 21. 17:09

사장님이 1년(365일)이 되기 2일 전인 363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년이 안되었더라도 퇴직금과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직서도 363일까지 일한 것으로 써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찜찜해서 1년을 채우겠다고 얘기하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의 말처럼 할 경우에 사장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있을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만 1년이 안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효력이 있기는 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 등에 363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근로를 이어가시면 되며, 추후에 사직일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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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불가).

    2021. 04.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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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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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거부하세요.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거부에 대해서 사장의 대응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한달전 예고하지 않으면)

        이것을 받으면 퇴직금액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퇴직금도 못받습니다. 참고하세요.

        실업급여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가능함)

        2021. 04.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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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 말처럼 하면 근로계약기간을 363일로 정하면서도 퇴직금은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63일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363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기간(서면・ 구두계약)이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인 경우라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2021. 04.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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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실제 1년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1년간 근로를 하시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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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약속한 경우에 사장님이 그 말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를 보호해줄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는 것에 대하여 매력을 느낄수 있을 것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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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63일만 근로하였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지만, 사용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사장님의 재량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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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출근 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 또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증거를 준비하셔서 다툴 수 있습니다.

                  2021. 04. 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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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 명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363일까지 일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법적 대응은 포기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2021. 04.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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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구분됩니다.

                      또한 365일 미만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장님의 말만 믿고 퇴사하는 경우에

                      사장님꼐서 말을 바꾼다면 퇴직금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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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의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이 미달되는 기간까지만 근무하라고 한 경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년을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의 말을 믿었다가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021. 04. 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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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사장님의 말처럼 할 경우에 사장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있을까요?

                          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고 별도의 합의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사장님의 말처럼 할 경우에 사장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라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있을까요?

                          계약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고 별도의 합의서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을 약속한다는 것을 받아두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위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1. 04.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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