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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자진퇴사 하려고 하는데 그 기간보다 전에 퇴사를 권유받으면 권고사직인가요?

3월 말에 딱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월 초에 3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되기까지 2주가 좀 남았는데요. 오늘 갑작스럽게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고, 퇴직금은 못 주지만 상여금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자발적 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고자 1년을 채우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려 불안합니다.

경황이 없어 우선 알겠다고 해버렸고, 사직서와 같은 서류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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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고 해고통보서를 받으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 이전으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요즘 실업급여에 대한 검토가 엄격하기 때문에단순히 권고사직이라고 말한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세부 사유까지 확인합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할 사유가 없으면 인정 안해주고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조사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안한 날짜에 질문자님이 승낙한 모양세라서 합의사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