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요추 압박골절 산재vs공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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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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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총 인원에는 실제로 근무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총 인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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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당한 시점에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총 인원에는 실제로 근무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정직을 당한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총 인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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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직장생활로 청력감퇴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이 심한 장소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 실사를 하여 소음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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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무시간이 3시간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근무시간이 7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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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원하는 경우 가입신청할 수 있음)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할 경우에 한해 한국에서도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적용함)가 적용됩니다.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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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양실 관련 간병인을 채용하려 하는데,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요양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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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텔레마케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온라인으로 텔레마케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 출퇴근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제약하에 근로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소위 재택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특수하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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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가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조교가 임금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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