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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물개105
불같은물개10521.04.18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후임자 문제로 놓아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후임자를 못뽑았는다는 이유로 놓아주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2부터 1개월 근무 후 과한업무량으로 인해 4/1 사직의사 표시 후 4/7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1년 계약직이고 취업 후 3개월 시용기간으로 지정되어있고 퇴직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업주의 퇴직수리 후 퇴직처리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적혀있습니다.

- 기존 근무처에서 아직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최소 5/31까지 업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 저도 사직서 제출 후 만 한달 근무 후에 퇴사를 원합니다 (5/7).

제가 궁금한 점은 사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리안되었을 경우)

1. 저는 5/31까지 꼭 근무를 해야하는지

2. 5/7 에 조기퇴사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3. 지금 시점에서 제가 꼭 해야할 일이 있을지 상의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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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퇴직을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수인계와 대체인력 채용 때문입니다. 사직일에 대해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에서는 합의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를 한 부분을 무단결근을 처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사직일을 사전에 잘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근무를 지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조기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강제근로시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여

    한달~두달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면(민법 제660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무한히 불리해지 것은 아니고

    이런경우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며, 재직기간은 그만큼 늘어나니 이익이 될 수도 있음. 근로자 근로조건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5/31이 넘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결근한다 하더라도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책임과 권한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가 미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나, 회사가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는 1달 이후에 퇴사통보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서 퇴사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5/31까지 꼭 근무를 해야하는지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효력발생합니다.

    2. 5/7 에 조기퇴사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했음으로 불이익받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협박죄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3. 지금 시점에서 제가 꼭 해야할 일이 있을지 상의드리려 합니다.

    사직서 제출일시 및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은 사정, 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자분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관한 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7일에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5월 7일에 퇴사하시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퇴사일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셨으니 5월7일까지 근무하시더라도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