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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밀잠자리125
싹싹한밀잠자리12523.04.05

사직서 제출 후 회사 부탁으로 더 일하고 있는데 사직서 재제출 시 희망날짜를 제가 원하는 날짜에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 4월 3일을 퇴사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일 2주전 회사에서 인수인계와 인력 문제로 한 두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부탁해서 수락했습니다. 서류에 결제 사인은 받았지만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에서 보관 중입니다. 4월 5일 현 상황에서도 회사에 근무중인데 갑자기 회사에서 4월말까지 정리하라고 통보하길래 남은 연차 계산해서 5월 8일자로 퇴사하겠다고 말하니 안된다고 무조건 4월에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제출하였지만 수리 되지 않았고 다시 희망날짜를 기입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마냥 너 하고싶은대로 하라고 해놓고선 몸 갈아가며 일을 하여 상황이 조금 정리되니 바로 잘라버리는 회사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회사 입맛대로 굴림 당해서 퇴직날짜 만큼은 꼭 제가 원하는 날에 퇴사하고 싶은데 5월날짜로 결제해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 제출한 사직서 때문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있나요? 4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볼수는 없는건가요..ㅜ 100명 규모의 회사에 3년 이상 근무자 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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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더 근무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수락했으니 이는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후사정이 말로만 남으면 증거는 사직서 뿐이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일단 대화를 다 녹음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철회도 가능해 보입니다.

    철회 후에 사직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보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권고사직일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해고일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합의된 날짜가 5월8일이었다면

    그 이전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상화엥서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4월까지 근무토록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