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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여새204
초록황여새20421.04.18

파견근로끝나고 계약 2년 근무후 정규직 되었는데 첫입사일이 정규직 된 날인데 4대보험은 계약때부터 징수하였고 2년이 붕 떠있는데 같은 회사 같은 작업을 파견때부터 했음 입사일을 계약된 시점으로 수정이 가능할까요?

계약에서 정규로 넘어갈때 따로 정산 받은건 없어요 퇴직금도 계약부터 지금까지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입사자는 계약직 날부터 첫입사일이 되어 저희 정규된 날과 입사일이 같아요 저희또한 첫입사일을 계약된 날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4대보험은 계약때부터 납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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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이 최초 체결된 시점인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파견근로자부터 기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법에 의한 적법한 파견인 상황이라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엄연히 구분됨을 알려드리며, 직접고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의 계약직의 처우에 대한 부분이라면, 회사 내규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수정요구해보시는것도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퇴직금, 연차 등 계속근로기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법에 따라 부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사일을 계약된 시점으로 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입사일을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근속기간은 연속해서 계산하므로 계약직때부터 기산해서 근속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처음 근로를 했던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속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날부터 모든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 소속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소속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도 4대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사측에 그 기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에서 정규로 넘어갈때 따로 정산 받은건 없어요 퇴직금도 계약부터 지금까지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입사자는 계약직 날부터 첫입사일이 되어 저희 정규된 날과 입사일이 같아요 저희또한 첫입사일을 계약된 날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계약직입사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측에 정정신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정해주지 않는 다면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통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