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이후 촉탁계약직 연차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3년 2/28일에 정년퇴직을 하고
3/1 일자로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은 단절없이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4대보험은 단절이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따지면 새롭게 입사한거라
촉탁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매달 1개씩 11개 연차 발생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이후 4대보험 단절없이 연달아서 근무하는거라 신입사원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촉탁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이 법령에 따라서 단절없이 연달아서 하는거니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수 없고 그럼 근로자는 신규입사 11개가 아닌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 후 신규채용 형식으로 했다면 신규채용 후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재직기간 2년마다 가산연차를 부여해야 하므로 15개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4대보험은 단절이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따지면 새롭게 입사한거라
촉탁계약일 기준으로 1년간 매달 1개씩 11개 연차 발생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 기존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는 새로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이후 4대보험 단절없이 연달아서 근무하는거라 신입사원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고 촉탁 2년차 부터 15개의 연차를 지급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이 법령에 따라서 단절없이 연달아서 하는거니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수 없고 그럼 근로자는 신규입사 11개가 아닌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전처럼 연차를 17개 18개 19개 이런 식으로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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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한다면 새로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정년 퇴직 후 촉탁직으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면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년 이후 실질적인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정년 이후의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촉탁직 근무 최초 1년 차에 연차휴가를 하나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11일 또는 15일 이상은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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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의로 촉탁직부터 새로이 연차나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게 아니라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이전 근속기간에
이어서 연차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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