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야간수당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로서 월급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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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후 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원하면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측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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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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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일률적으로 2일 전에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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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1개월에 일정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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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이 미화원채용후 근무태만의 이유로 해고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설명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대단히 불성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불성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고의 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급여는 근무링만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CCTV로 업무수행 상황을 파악한 것은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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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폐업했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계속 카페는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사업장의 폐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진정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휴대폰 번호 조회 등을 통해서 사업주의 연락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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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 말은 맞지 않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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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승인후2년이지냔지금사재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금로감독관의 안내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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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협상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폐업으로 인해 해고할 경우에도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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