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

2021. 04. 12. 23:53

공공시설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직원 중 일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관련 공고 일체 없이 다른 직원들에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연차로도, 업무실적으로도 어느 근거로 생각해봐도

그에 걸맞는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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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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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 없이 이루어졌다면 회사 자체내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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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별로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관련 세부 규정상 절차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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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시설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을 넘는 경우라면 여기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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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채용절차를 거치지앟고, 내부평가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전환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근로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배경 및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2021. 04. 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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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경우 절차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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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정부의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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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제대로 시행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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