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정규직전환 과정 중 법적 문제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내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의 근원은 인사팀장인데요.
그 계약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내용도 없었고 정규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규정이나 채용규칙도 없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아무런 시험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관이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로 2년 초과 사용하여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경우와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기관의 인사권에 바탕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설령 법적인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기관이 해당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거나,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 사례에 비추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는 회사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여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