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시 내부직원 지원불가라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2021. 06. 22. 15:00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도시공사 근무하고 있는 현장직 직원입니다.

현직장의 사무직 공개 채용이 있어 지원하려 했으나...

노조측에서 내부직원은 공개 채용 지원 불가(채용불가) 하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사측과 협의 하려 하는데...

제가 계약직 운전기사이다 보니,,, 근무하면서 공부를 하여 사무직 공개 채용 정규직으로 시험을 보려하는데

저러한 조항을 만들려고 하네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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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에 관한 기준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과의 타협의 산물로 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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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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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자체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내부직원 채용시 각종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제약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기관이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를 거쳐서 해당조항을 만드는 경우

        문제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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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채용이라면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조측이 내부직원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2021. 06.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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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직원에 대해 지원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채용 공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측이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 06. 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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