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같은 회사에 지원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같은 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에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내부 규정상으로는 별도의 제한이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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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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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채용에 지원하는 것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재직 중에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
정규직 채용 절차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면, 겸업으로 인해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안 될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
포지션이 다를 수도 있고, 재직자에 대해 지원을 막는 이유가 없다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 정규직 채용 전형에 지원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같은 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에 지원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