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부직원(계약직) 정규직 채용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 채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신입 채용공고로 진행했고, 그 공고에 재직중인 계약직 사원이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 1년중 약 8개월 정도 재직한 상태입니다.
계약기간동안 업무적으로도 잘하고 회사와도 잘 맞아서 정규직으로 함께 하고싶은데 현재 계약직 TO이다보니 정규직 포지션에 지원한 케이스 입니다.
다른 면접자들과 동등하게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정규직 전환이 아닌, 현재 계약직 포지션은 퇴사처리후 신입으로 재입사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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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회사의 다른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재취업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규직 입사를 위해 해당 자리에 스스로 지원하고 채용확정시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 직원이 지원한 경우에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신규직원 채용공고에 기존 계약직 직원의 지원을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면접자들과 동등하게 면접 진행하고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