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업무평가 등을 거쳐 전환배치를 하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업무 변경이 불가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과 같이, 1년간 평가를 거쳐 내부 인사 이동을 진행하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자에게도 채용 시점에 상세히 해당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