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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2.09.2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 문제

안녕하세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구두상으로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을 한적이 있는데 이후 직원의 근무태도 및 근태등을 종합해 봤을때 정규직 전환을 철회해야 될거 같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사에서 구두상으로만 전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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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은 구두 상으로 정한 것도 유효하게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두 상이긴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규직 전환관 관련된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실질적인 해고나 다름 없으므로, 적어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준하는 만큼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안은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상으로 전환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등과 같은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하여도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약속도 효력이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두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직원이 해당 내용을 녹음했는지, 계약서 상 문구가 어떠한지, 그 동안 계약직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단 정규직 전환이 힘든 사유(근무태도 및 근태 등)를 기록해 두시고 근로자 본인에게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구두상으로만 전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사표현으로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까요?

    해당 근로자가 녹취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않고, 구두상 전달이 상급자가 안내한 정도로

    권한없는자에 의한 통보에 불과하다면, 철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