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서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4.7.2 ~ 2026.7.1까지 재직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2026.7.2자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위 3번의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 계약 + 1년 계약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한다던지 또는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는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