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문의

저희 회사 계약직 직원 중 24년 7월 2일에 입사하여 26년 7월 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딱 2년(24개월)을 채우고 퇴사하는 시점이라 혹시 전환 대상에 걸리는지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딱 2년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실체적 사실에 부합할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2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계약만료 통보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나, 본 사례는 정확히 2년을 채운 시점이므로 계약 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간은 법정 사용 제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퇴직 처리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규정 또는 반복된 관행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정황이 없다면 예정된 날짜에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 제 4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기간제법 제 4조 2항에서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24.7.2 ~ 2026.7.1까지 재직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2년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2026.7.2자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위 3번의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 계약 + 1년 계약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한다던지 또는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다툴 여지는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자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등(즉, 갱신기대권 쟁점이 없는 경우)의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