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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엄숙한호두과자

가끔엄숙한호두과자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

퇴사 이후 제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등록되어서 자발적퇴사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입사 시기에 정규직으로 잘못 등록했었던 걸 계약직으로 정정 신고가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입사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정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딘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고용보험 신고시 계약직 체크 여부만으로 그 고용형태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에 대해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면 별도 수정없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4대보험 신고 시 정규직으로 체크했더라도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