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정규직>계약직으로 변경
퇴사 이후 제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등록되어서 자발적퇴사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입사 시기에 정규직으로 잘못 등록했었던 걸 계약직으로 정정 신고가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입사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정정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어딘가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고용보험 신고시 계약직 체크 여부만으로 그 고용형태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에 대해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면 별도 수정없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4대보험 신고 시 정규직으로 체크했더라도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