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학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불법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학교 무기계약직 대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채용공고를 학교 내부공고도 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았으며,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만 이메일로 채용공고를 보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르는 상태였으며 소식을 들었을때는 벌써 절차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들에게만 채용공고문을 보내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일까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들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