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학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불법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
학교 무기계약직 대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채용공고를 학교 내부공고도 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았으며,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만 이메일로 채용공고를 보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르는 상태였으며 소식을 들었을때는 벌써 절차가 진행중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들에게만 채용공고문을 보내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일까요?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들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은 조치가 법 위반에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만 채용공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