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관련

2021. 02. 20. 13:48

1.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이하 일반직)6급 전환관련 문의

2. 일반직-행정, 무기계약- 현장사업운영 으로 별도분리하여 운영하던 중 특정부분 사업철수로 인해 해당 무기계약직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일반직으로 전환 후 행정업무를 시키고자 함

3. 내부 규정상 무기계약직을 일반직6급으로 전환 시키는것에 대해 규정이 없으며 그동안 전환시킨 경우도 없음(전환을 못하게 막는 규정이 없음)

3.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은 업무와 급여, 직급에 차이가있음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을 별도 시험등 절차를 거치지않고 전보방식으로 일반직 전환시킬수 있는지?

공공기관특성상 일반직, 무기계약직 별도정원인데 해당직원들이 일반직채용에 응시하여 재입사 기회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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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보자체는 가능할것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 이익되는 조치)

    다만 정규직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미리 정해지는 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대한 대책없이 전보조치 하는 것은 기관운영에 문제될것으로 사료됩니다.

    3.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처리하거나, 정기적인 정규직 채용시 재입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의 경우 별도의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전환되지 못한 자들은 경영상 사정에 따른 해고절차를 통해서 인원감축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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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전환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 방식에 대해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일반직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2.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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