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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홍학16
기민한홍학1621.04.11

무기계약직 전환됐는데 왜 정규직 전환율로 제출하나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직종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수행 업무 및 학력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직종변경 기회도 없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잘 다니고 있다가 처우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실적 및 자기계발 실적, 정규직 전환율은 정규직처럼 회사차원 성과로 내세우면서 내부 공지 등은 비정규직 및 기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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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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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조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위반으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따로 없거나,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해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특칙을 만든 경우 무기계약직에게 어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무기계약직에게 기존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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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어서 위와 같이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강제할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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