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위로금을 달라고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퇴사일정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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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는 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미리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우선 근로시간 사전 확정이 불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사전 확정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통보해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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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외 연수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둘 것인지는 적정선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의무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연수비 반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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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급여 및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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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방위 훈련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은 그 동원된 시간만큼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시간만 공가로 부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이버 교육시간이 1시간이므로 그 시간 이상의 공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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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지원금에 대해 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복지지원금의 내용이라든지 양식 등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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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당초 대표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 성격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B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회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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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차 발생은 첫해 두번째 해 어떻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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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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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상태가 계속되다가 언제 상시근로자수 10명이 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월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월의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면 4월부터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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