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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도요111
활달한도요11121.04.12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언제 가입시켜주나요?

새로운 회사에 출근한 지 2주가 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완료 했는데 고용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되나요 아니면

월급날 자동가입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등(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은 선생님이 입사한 월의 다음달 15일 입니다.

    해당 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일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입사한 경우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입사일부터 14일 이내),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출근한지 2주가 된 경우에도 아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남아 있는 것이므로 급할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취득신고를 할때까지 익월 15일까지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가입을 요구하면 지체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입사 당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입사이신 경우 그 다음달인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취득신고 절차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일은 아니므로, 사내 담당자님께 별도 요청을 하셔도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된다면 관할 공단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질문자님께서 회사 인사팀이나 사용자에게 4대보험관련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나, 그 기일이전에 신고할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

    ②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삭제 <2020. 8. 27.>

    ④ 삭제 <2020. 8. 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한달 이상 근로할 것이라면 지금 가입해도 됩니다.)

    조금 늦게 가입하게 된다면,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세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가입일자에 가입하나 회사의 업무처리로 인해 한꺼번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입사달의 익월 15일까지 가입)

    바로 가입해야하는 사유가 있으시면 회사에 가입 요청을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따라서 입사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경우, 당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4대보험 신고과정에서 늦게 신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신고일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므로,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회사에 출근한 지 2주가 넘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완료 했는데 고용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해야되나요 아니면

    월급날 자동가입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된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빠른 가입처리를 원한다면 사업주한테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독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