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금 3개월 근무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두리누리인가 뭔가로 해서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가입이 되지 않은것 같아요. 만약 지금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다면 회사 사정으로 제가 퇴직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의료보험료는 입사때부터 적용받고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는 바,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상실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최초 가입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늦게 가입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하여 최초 입사한 날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