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곧 1년인데 회사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어려울거같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더라고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소급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사대보험으로 전환 ? 되는 개념인가요?
현재 3.3떼고 있고 입사는 1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이라는 말씀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고정된 출퇴근 시간, 급여 지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소급기간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고 근로자측에게 다시 그 금액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