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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중한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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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곧 1년인데 회사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어려울거같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더라고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소급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사대보험으로 전환 ? 되는 개념인가요?

현재 3.3떼고 있고 입사는 1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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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 이라는 말씀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고정된 출퇴근 시간, 급여 지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소급기간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고 근로자측에게 다시 그 금액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소급가입을 요청하여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