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할 경우 불이익
1년간 3.3% 떼고 근무했고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당장 일자리도 바로 안 구해지고 알아보니 고용보험 소급가입 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신청하면 저와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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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가입자 확인 요청 등을 통하여 해당 보험료 등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