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작년 정직원 전환되서 (원래 알바)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3.3으로 하기로 했습니다(사대보험x)
돌아오는 8/31 까지만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매출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안될거같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3.3 떼고 있고 검색해보니 고용보험도 가입 안되있는거같은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알바 포함 입사일은 1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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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급기간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를 먼저 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환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것이면 사업장에 요청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고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