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계약을 3개월마다 한번씩하는 알바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애초에 재계약 요청을 받지 않았고요

점장님께서 퇴사사유는 계약만료로 적어주신다 하였지만 퇴사 상세사유에는 계약만료(자발적퇴사) 로 적는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는데 괜찮냐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와 자발적 퇴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와 자발적 퇴사는 완전히 다른 사유입니다.

    3. 그런데 퇴사 상세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것인 퇴사사유에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신다고 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 퇴사확인서모두 계약기간 만료로만 기재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퇴사가 맞다면 상실신고시 자발적 퇴사 부분은 빼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왜 저렇게 신고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저렇게 신고하면 센터에서 회사로 전화가 갈 것이며 회사에서의 답변이 회사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