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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4.07
Q.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계약을 3개월마다 한번씩하는 알바입니다.이번에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애초에 재계약 요청을 받지 않았고요점장님께서 퇴사사유는 계약만료로 적어주신다 하였지만 퇴사 상세사유에는 계약만료(자발적퇴사) 로 적는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을수 있는데 괜찮냐 하셨습니다;;이런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