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언제해요?

제가 올해 6월 5일 퇴사하고 5일이 지난 상태에서 바로 다른곳에 면접 보고 첫출근한 상태입니다.

새 직장에 필요서류는 제출한 상태인데, 전 직징에서 아직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전 사업주에게 문자로 연락한 상태입니다.

만약 새 직장에서 한달정도 여유를 주면 그때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미리 이야기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예정일을 인지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 된 것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5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4대보험의 처리기한이 7/15까지이므로, 그 이내에만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2.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나중에 하더라고 상실일자는 2026.6.5퇴사일자로 소급하여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이전직장이 알아서 고용보험 상실처리할 것으로 보이고 2026.6.5자 상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 취업이나 고용보험 취득신고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을 하셨으니 상실신고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회사에 말하거나 미리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시고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 신고의 경우 상실일(최종 재직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고용/연금/산재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상실일(최종 재직일의 다음날)의 다음달 15일 까지 입니다.

    실무상 상실신고는 통상적으로 급여작업이 마무리 된 뒤에 상실신고가 진행됩니다.

    6월 5일까지 근무하셨으면 6월 급여가 아직 정산되지 않았을 것인데,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급여 작업마무리 후 상실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6월분 급여를 기존의 정기 급여 지급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지급일이 경과한 후에 사대보험 상실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장 취득신고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입사 즉시 처리되기도 합니다. 혼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사업장에 상실신고 진행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유선 법적으로 전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6월 5일에 퇴사하셨으니, 전 직장은 7월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법적 위반이 아닙니다.

    인사 실무자들은 이런 일이 워낙 자주 있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 급여 정산 일정이 있어서 퇴사 후 바로 처리하지 않고 한 달 치를 모아서 7월 초순이나 중순에 일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금처럼 며칠 지난 시점에는 아직 상실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실무적으로 흔한 일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두 회사에 동시에 가입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새 직장에서 선생님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넣으려고 할 때, 전 직장의 상실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공단 시스템에서 반려가 나거나 전 직장으로 확인 연락이 가게 됩니다.

    이에 ​새 직장 담당자 입장에서는 반려 메시지를 보고 당황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황을 공유해 주면 서로 민망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