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2021. 04. 12. 10:35

회사에서 겸직하는 사실을 몰라야 하는데,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게 되면 알게 될까요? 그리고 이중 가입을 할 경우 불이익 가는 부분이 없을까요? 연말정산 때 어떠한 변동이 있을까요? 다양한 사유들을 알려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이중 가입이 진행됩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각 사업장에 모두 가입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회사의 보수월액 기준을 납부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겸직사실을 알 수는 없으나, 겸직하는 사업장이 주된사업장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이 이동이 되는 점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세 부분에 따라서 국세청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알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무카테고리에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8: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1. 04. 13. 16: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8: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태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일 이중가입을 하게 된 경우 두 사업장 중 급여액이 더 큰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급여가 동일하면,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자 선택에 따라 가입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2중 가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겸직하는 업장의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더 큰 경우에는 겸직하는 업장의 고용보험으로 가입되게 되어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2. 1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4대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되므로, 이에대해서 관할공단 담당자가 4대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할수가 있습니다. 불이익가는 부분은 겸직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9: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하는 사실을 몰라야 하는데,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게 되면 알게 될까요?

              알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중 가입을 할 경우 불이익 가는 부분이 없을까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고용보험 이력이 확인된다면 회사내부 겸직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관련된 사안은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2021. 04. 12. 2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두 사업장 중 소득이 많은 곳에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만약 겸직하는 곳에서의 소득이 더 높게 된다면 겸직하는 곳으로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겸직을 걸리시게 될 경우 회사 내규에 의해 징계를 당할 수 있으니,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2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에는 겸직하는 곳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처리할때 소득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시간이나 근로소득이 더 큰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로 가입되어 기존회사에 알려질수는 있습니다.

                  2021. 04. 12. 19: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고용은 허용됩니다.

                    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

                    이중고용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4. 12. 14: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알지는 못합니다.

                      4대보험 중복됩니다.(고용보험만 제외)

                      이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적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12. 1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