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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발발이297
직장에서 4대 가입하고 소득신고 안할 수 있나요?
또는 소득신고는 하되 4대 가입 안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과 소득세 등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미이행하는 경우 각 법률에 따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소득의 구분 판정은 별개로 프리랜서로 신고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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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소득 입니다.
근로소득와 프리랜서 소득은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세율이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대 보험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3.3% 프리랜서라면 직장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참고로 직장인의 경우 50%는 회사가 보험료를 부담해주고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